[알림] 관세청 해외직구 실명확인제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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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/22/2018 2:16:06 PM
2018년 7월 1일 부터 관세청의 "목록통관 실명확인제" 시행으로, 금액에 상관없이 통관 시 "개인통관고유부호"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해외구매 건에 대해 주문시 반드시 "개인통관고유부호"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"개인통관고유부호" 누락 시 통관이 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신 분들은 주문 전 반드시 발급 받으신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안인증 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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